야당 "예산안 9일로 연기" 여당 "법대로 2일에 한다"

김경희 2014. 11. 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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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안 처리 시한과 관련해 "12월 9일 처리는 '택'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국회법(선진화법)에 규정된 대로 12월 2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국회법 조문에는 의장과 여야가 합의하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뭣 하러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까지 늦춰주겠느냐"며 "야당이 떼 쓰는 대로 따라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대해도 예산안을 2일 처리하나.

 "당연하다. 야당은 국회의원 5분의3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선진화법 조항을 들어 이것저것 자기네 손에 결재 받으라고 해놓고, 예산안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나."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야당이 소수인데 왜 나라를 야당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 소수면 소수, 128석이면 128석만큼만 하면 되는 거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격이다."

 -야당 주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야 교문위 간사가 합의한 대로 따르라는 거다.

 "황 장관이 합의한 내용은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르다.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 560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 대신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한 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누리예산을 증액하는 거라고 발표해 이 사달이 난 거다."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 타협할 순 있나.

 "무상급식 예산 논란 당시 국고로는 못한다고 한 원칙을 깰 순 없다. 당시 간접적으로 다른 교육청 예산을 지원했다. 교육청이 약간 여유가 생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한 거다. 누리과정 예산도 야당이 이런 방식을 요구할 순 있겠지만 우리 당으로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본다. 지방채 발행은 예산의 최종 부담자가 교육청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다."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 합치면 70개 정도다."

 -담뱃값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데 야당은 반발하는데.

 "담뱃세 인상에 필요한 법안 중 일부 법안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나머지가 안 되면 인상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나.

 "법안 처리 기간이 빡빡한 건 맞다. 하지만 일단 12월 9일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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