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부수법안으로..예산처리 복병

2014. 11.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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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추진에 野 "법인세 인상부터" 반발우윤근 "여당 예산안 단독처리 땐 국회마비"

담뱃세 인상안이 이르면 24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서민증세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담뱃세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함께 예산안 기한 내 처리에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관련 법안인데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법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담뱃세 인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세율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담뱃값 인상엔 조금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범위를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 법안만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정책위 의장은 "법에 분명히 세입예산 부수안으로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의화 의장은 24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회동할 계획이다. 부수법안 지정은 통상 절차상 이르면 24일, 늦어도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에서 닷새간 숙려기간이 필요해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기한인 11월 30일 함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5일까지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여야 간 의견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방침인 반면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여야는 25일 열리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예산안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여당은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자세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 없는 여당 측 예산안 단독 처리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현 기자 / 조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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