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유병언법·세월호법 이달 말까지 패키지 처리하기로

권호 입력 2014. 10. 1. 02:07 수정 2014. 10. 1. 09: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 달 남은 정기국회 일정국정감사는 7~27일 열기로 합의열흘 빨리 넘어온 예산안 처리 시급

152일간의 19대 국회 '법안처리 0' 기록이 멈췄다. 여야는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자리를 지켰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월 2일 이후 처음 통과된 1호 법안이었다. 여야 의원 247명이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이후 여야는 계류돼 있던 89건의 안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가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험난하다.

 이미 정기국회(9~12월) 네 달의 회기 중 9월 한 달을 허송해 세 달 남은 국회 일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정감사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를 7일부터 27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당장 16개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감이 늦춰지면서 통상적으로 국정감사에 앞서 진행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국감 직후인 10월 말에 할 계획이다.

 법안 논의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국감 이후엔 각종 민생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지만 정무·기획재정·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환경노동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법안 통과를 위한 필수절차인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를 제1소위, 제2소위 하는 식으로 복수화할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나타내서다. 법안처리의 첫 관문부터 막혀 있는 셈이라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

 여야의 쟁점이 돼온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은 10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패키지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세 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요구가 관철된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경우 해양경찰청 폐지 등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산안 처리다. 정부는 22일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지난해보다 열흘 빠르다. 예산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상임위에 회부된 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 올해부터 '본회의 자동부의(附議)' 제도가 적용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권호 기자

"이래 가지고 뭘 해먹겠나"…강경파 제압한 문희상

손석희-강준만 인터뷰② "정치? 거의 뭐 피 빨아먹는…"

"명예회복한 지금이 물러날 때"…박영선 사퇴하나

현정화, 만취할 정도로 술 마신 이유 알고보니

'불안하다했어'…女모델 패션쇼 중 노출 사고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