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법·예산안 전쟁'] 16개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 심사 → 본회의

이호기 입력 2014. 9. 24. 03:31 수정 2014. 9. 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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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조 예산안 제출

[ 이호기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공식 제출되면서 여야 간 '예산 전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정부가 최근 작성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을 지난 22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제출 시점이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졌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지난해보다 426억원 늘어난 5363억원이다.

각각 내년과 올해 발행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4조4000억원)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채권(3조2000억원) 등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두 건도 함께 제출됐다.정부 예산안은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예비 심사를 받는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동의 여부가 결정된다. 예산안과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안 등은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본회의 부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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