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일자리·노동 부문] 실업자에 8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세종 2014. 9. 1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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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전 3종 지원 세트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사업이 실렸다. 이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경기 회복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실업 크레딧 제도 신설에 3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실업 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연 최대 38만원)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일시적 실업으로 노후까지 불안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도 도입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려준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예산 160억원이 투입돼 6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고용촉진지원금은 확대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7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내년엔 1만7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 예산 27억원도 편성됐다.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원된다. 퇴직연금 사업주가 내야 하는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0.4% 수준인 자산운용 수수료는 절반을 보조한다. 27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입는 피해가 많다고 보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기업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 확정판결만 있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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