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기초연금·4대연금 의무지출↑ .. 복지 예산 대폭 증액

입력 2014. 9. 18. 23:27 수정 2014. 9. 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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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76조.. 정부 발표 주요내용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와 안전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지출의 30%를 돌파했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안전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었다.

내년에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15조5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76조원 가운데 30.7%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29.9%)보다 1%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커졌다. 이처럼 내년 지출이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우리 주변의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해 집배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이 확대되고,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 6000여명이 확충된다.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내년에 464만명으로 올해보다 17만명 늘어나고,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바우처가 도입돼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2월까지 월 평균 3만6000원이 지급된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가 지원되고 장애수당(성인)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단가가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171곳이 늘어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9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된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85곳에서 230곳으로 늘어난다.

안전 분야 예산은 14조6000억원으로 17.9%(2조2000억원)나 늘어난다. 이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5.7%)의 3배를 넘는다.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2017년까지 안전투자 펀드 5조원을 조성해 대대적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에 1000억원이 지원되고, 경찰과 소방 등 8개 분야의 재난통신체계가 일원화된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대(15만7000→17만대)되고, 전국 250개 경찰서에 가정폭력 솔루션팀이 신설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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