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예산안 합의불발시 與단독처리 불사 시사(종합2보)
"예산안, 밤새워 심사해서라도 시한내처리"(종합2보)
"내주 초 의총서 원안 가까운 혁신안 확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남은 기간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서 반드시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한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당 단독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언급과 이후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밖에 안남았다. 밤새워 (심사를) 해서라도 시한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위헌청구까지 갈 정도인데, (다른 것 포기하고) 하나 확보한 예산안 처리 날짜를 못지키면 선진화법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가 시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전혀 원치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날 낮 당산동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 및 새누리포럼에 참석, 당 보수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서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불만이 있다"며 "여러 용어를 좀 개선하고 (적용을)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개원이 늦어지는 경우, 장외에 나가 국회 파행이 오래될 때 그런 정도 선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출판은 자유롭게 하되, 출판기념회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위법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보려고 한다"며 "이처럼 일부 수정해 다음 주 초에 거의 원안에 가까운 혁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bingsoo@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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