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리심판원, 오늘 정청래 징계 결정
무기명 비밀투표 결정…"진심으로 반성한 점 참작"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게 된다.
앞서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창일 심판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심판위원들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법리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면서 "정 최고위원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당사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bluekey@yna.co.kr
- ☞ 평생 모은 돈에 선산까지…폐지 줍는 노인 등친 사기범
- ☞ 부천 세자매 동반자살 왜?…미스터리 풀릴까
- ☞ 갈라파고스 '울프 화산' 33년 만에 폭발
- ☞ "당뇨·고혈압 동반 대사증후군, 사망위험 1.6배↑"
- ☞ 'SKY' 재학생 특정軍 쏠림 없앤다…기술병 전형때 성적 없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죽어가는 엄마에서 태어난 가자지구 아기 나흘만에 사망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