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사퇴' 막말 정청래 징계 첫 심의
박홍두 기자 2015. 5. 14. 22:14
윤리심판원에 비주류 포함.. 20일 징계 여부 의결
'공갈 사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50)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첫 심의가 14일 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정치적인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심판원은 당규상 '사회상규나 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당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등에 어긋나는지를 판단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오른쪽)이 14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사퇴' 발언에 대한 징계청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
심의가 끝나면 징계처분·기각·각하·무혐의 중 하나로 처분이 결정된다. 징계에는 제명, 당원·당직 자격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된 심판원 구성 중 강 원장을 포함해 비주류 의원들이 3명이나 배치돼 중징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 안 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치는 게 나쁘다"고 말해 주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시켰다.
심판위원들은 오는 20일 2차 회의에 정 최고위원의 출석을 통보했고, 이 자리에서 본인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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