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법인세 인상 테이블 올라 '세법 전쟁' 본게임 시작

전웅빈 기자 2014. 11. 2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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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재위 조세소위서 쟁점마다 "절대 불가" 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0일 올해 '세법 전쟁'의 핵심인 담뱃값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예상대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한 '기 싸움'만 이어가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되는 세입부수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부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 "담뱃값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도입"=조세소위는 담배 출고가의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담배 출고가가 평균 772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갑당 개별소비세가 594원 부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별소비세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만큼 "서민 증세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담뱃값에 포함될 경우 내년 1조8000억원가량의 국세를 더 걷을 수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담배로 간접흡연의 폐해가 발생하고, 화재유발 등 외부효과도 유발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선다. 정부는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 국세로 거둬들일 경우 지역 간 차등 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 "법인세 인상 통해 복지재원 확보"=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총력을 투입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200억원 구간은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9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입부수법안 곳곳이 지뢰밭=조세소위에는 현재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에 모두 230개의 세법 관련 개정안이 일괄 상정된 상태다. 여기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한 '숨은 쟁점 법안'도 여러 개 지뢰밭처럼 놓여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감액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법안 우선 처리를 조건으로 다른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접점을 찾은 법안도 있다. 여야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뼈대다. 또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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