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뱃값 인상은 복지부 일반재원 늘리기

조민영 기자 2014. 11. 1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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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건강증진기금 분석

담뱃값 인상만큼 늘어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상당부분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예산이나 이자상환액 등 기금의 건전성 확보 관련 예산으로 쓰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 기반 구축이나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등 금연 사업이나 국민건강증진 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업의 예산도 상당부분 증설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내년도 수입 규모는 3조2762억원으로 올해 2조3314억원 대비 9447억원 늘어났다. 이 중 7683억원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따라 늘어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처럼 늘어난 기금 증액분을 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런데 기금의 내년도 지출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상황이 사뭇 다르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991억원에 불과했던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이 내년 예산에서는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 예치금은 기금이 운영하는 여유자금에 해당한다. 수년간 누적된 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쓰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도 300억원에서 496억원으로 늘어났다.

2011년까지만 해도 1조6355억원에 달했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율 감소 등으로 올해 1조568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지출 사업은 늘면서 적자폭이 매년 커져 왔다. 올해의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총 지출액은 2조30억원으로 부담금 수입액보다 5000억원 가까이 많았다.

문제는 부담금이 줄어드는 동안 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일반 사업은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연지원서비스, 국가암관리, 금연클리닉 등 금연 관련사업과 무관한 일반사업 지출은 2011년 6640억원에서 올해 9164억원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내년 예산에서는 이 같은 일반사업 지출액이 779억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복지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담뱃값이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기금 규모가 1조원대로 크게 늘었는데 당시 일반 사업 지출이 13배나 커졌다"면서 "그때부터 기금이 복지부의 일반적인 재원조달 수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 늘어난 기금 지출 사업내역을 보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에 9억90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되는 등 금연은 물론 전반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복지위는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 운영(20억원 신규)이나 한의약선도기술개발(21억원 증가), 의료기기기술개발(16억원 증가) 등 연구개발용 예산은 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부담금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재정책임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특별부담인 만큼 남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보화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 등은 축소하거나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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