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금지법, 10일 국회 논의..택시업계 웃을까

이미영 기자 2015. 3.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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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the300]]

우버택시 영업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개인택시 양도상속 규제 완화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택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통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성호 국토위 야당 간사 관계자는 "쟁점이 있던 법안들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법안이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법안소위에서 다룰 쟁점 법안은 크게 2가지다. 우법택시의 영업을 금지하는 법안과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상속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우버택시 영업 금지법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화해 우버택시 영업을 사실상 차단하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토록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우버택시는 자격증을 받아서 운영하는 택시업계와 비교했을 때 형평이 어긋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우버택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야 의원들 간에도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 규제 완화 법은 2009년 11월28일 이후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이 정부의 택시 숫자를 줄이려는 방침에 전면적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정부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당시 개인택시업자들이 갑작스럽게 면허 양도 상속이 규제돼 상실감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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