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치기반 서비스 신고 위반 '우버' 수사 착수

백영미 2015. 3. 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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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검찰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1일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우버코리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케 하고 있다.

방통위는 1월 말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8월부터 서울에서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해왔다는 이유다.

우버코리아는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 손님을 태우고 돈을 받는 '우버엑스'를 서비스 하고 있다. 방통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우버코리아는 우버엑스를 불법 택시 영업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버엑스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과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버코리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오래지 않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버코리아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은)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라면서 "사실 조사가 조속히 진행된다면 검찰의 기소 여부도 빠른 시일 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가 2013년 9월 우버코리아를 불법 택시 영업 혐의로 고발한 지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우버코리아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 내 증거자료 수집과 관련 인물 소환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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