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물폭탄에 손보업계 '울상'

심상목 기자 입력 2014. 8. 29. 10:45 수정 2014. 8.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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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11시30분부터 호우경보가 발령한 울산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울산 온산로가 침수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부산과 경남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침수차량이 급격하게 늘어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8일 오전 9시 기준 부산과 경남지역 침수차량 신고 건수는 총 3200건이었다.

각 손보사별로 살펴보면 25일과 27일 오후 2시30분까지 삼성화재 침수차량 신고건수는 800여건에 달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침수건수는 현대해상 361건, 동부화재 490건, LIG손해보험 332건, 메리츠화재 192건이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손보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손해율 급증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몇차례 지나갔지만 큰 비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부산·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차량을 비롯한 많은 긴급출동건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름 막바지에 닥친 비피해로 손해율 상승을 피할 수 없게됐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올해 3월말 현재 국내 손보업계의 평균 손해율은 84.76%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75%를 적정손해율로 보고 있는데 수개월째 손해율이 8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폭우로 인해 올해 손해율 역시 비슷하거나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차량이 침수될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하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다. 또한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이 열려 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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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목 기자 ssm209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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