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창 전 지검장 처벌 수위 '한 달째' 고심

이채윤 2014. 9.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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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제주리포트)=이채윤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사건의 실체가 모두 드러났지만 기소여부 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이유로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 사건을 맡도록 했다.

공석인 지검장에는 박정식 전 부산고검 차장을 역시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해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으나 사건 한 달이 넘도록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역시 김 전 지검장의 처벌 수위다. 그동안 검찰은 공연음란죄의 경우 죄질이 경미하거나 초범이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해왔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날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대로변에서 음란행위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10일 후인 같은 달 22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채윤 기자 jejureport@tvreport.co.kr/ 사진=채널A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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