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창 사건' 처벌..한 달째 고민
[앵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충격을 줬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처벌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새벽, 제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고생의 신고로 체포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범행장면을 토대로 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뒤늦게 음란행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성윤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인>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범행사실이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달이 다 되도록 서류만 만지작거릴 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사실도 인정하는 만큼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유사사례 처벌기록 등을 검토하며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크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뉴스Y 임광빈입니다.
(끝)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스라엘 - 이란 "고통 주겠다" 맞장 엄포…대응은 '일단 멈춤'
- 떼인 전세보증금 올 1분기에만 1조4천억원…80%↑
- 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원씩…소상공인 대출이자 완화"
- 정부, 비상진료 채용된 의사·간호사에 인건비 지원
- 영국선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흡연 퇴출' 법안 첫발
- 지난해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고액 체납↑
- 경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입건
- 한강대교 교각 위 소동…5시간 만에 현행범 체포
- 1인 가구 계속 증가세…"자녀계획 있다" 젊은층 늘어
- 사직 전공의들 "한국 의사에겐 기본권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