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수정안 통과..특조위 "받아들일 수 없다"

세종 2015. 5.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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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조위 "오늘부터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세종=이동우, 이원광, 남형도 기자] [(종합)특조위 "오늘부터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시행령안은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조위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재가하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하는 시간은 통상 1주일 내외다.

그러나 특조위는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통과된) 시행령은 그동안 특조위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적한 문제들을 그대로 남겨놓았다"며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역시 반발했다. 고 이준우군 아버지 이수하씨는 "현 시행령으론 진상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고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하는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이다운군 아버지 이기홍씨 역시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주요 보직에 공무원을 배치해 사실상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별법이 추구하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란 취지가 시행령에 담기지 못한 점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도 이런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여야합의로 제정한 것인만큼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특조위 요구 10개중 7개 수용" vs 특조위 "특조위 무력화" =정부와 특조위는 올 초부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다퉈왔다. 정부의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한 시행령안이다. 정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안 10가지중 7가지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수정된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특조위는 이번 정부의 시행령안이 그간 특조위가 요구한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근 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의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활동 실시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꿔 '행정지원실'을 설치했다"며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해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 특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오늘부터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다"며 "지난 2월에 제출한 바 있는 특조위 시행령안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작업에만 5개월…활동기간에 포함되나? =특조위의 활동기간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은 최대 1년6개월로 한정돼 있어 특조위 활동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 제 3조를 근거로 이 시행된 1월1일 위원회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석태 위원장님 등 진도현장을 방문하고 특별법 시행령안을 구성하는 등 이미 3월이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특별법에 따라 1월1일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으니 활동기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말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 상임위원 임명장은 3월에 전달됐지만 이미 법에 따라 1월1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가 돼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조사도 못해본 채 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예인하는 시기를 빨라야 내년 10월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조위는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인원구성 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7조1항)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활동이 시작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법이 시작된 1월1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애매한 측면도 있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민우, 세종=이동우, 이원광,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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