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출범 늦출 것"(종합)
"공무원 파견 요청 여부는 추후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출범이 늦춰지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의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앞으로 제정되고 인적구성 등을 갖추게 될 때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관심이 쏠린 공무원 파견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을 파견받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추후 (논의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이었던 '행정지원실장' 등 고위공무원도 파견받을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조위 출범이 늦어질 것이라는 언급과는 별개로 이 위원장은 "(지금도) 조사활동을 포함해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활동을 연기하지는 않으리라고 말했고,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은 원래 받아야 하니 나온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올해 내내 해양수산부 등 정부로부터 아무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모든 활동비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난 2월17일 자신들이 제출했던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이날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측도 이날 통과된 정부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특조위가 제출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작업과는 별개로 특별법에 근거해 독자적인 특조위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4일 대통령과 면담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활동에 필요하다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면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도 끝이다'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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