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 어디까지 조사 가능할까?

2014. 11. 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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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최대 활동기간 1년 9개월.

검찰 수사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을 찾아낸다는 취지지만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어 순항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세월호법 합의문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예산이 독립 편성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최대 1년 9개월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강제력이 없는 조사위가 어디까지, 무엇을 조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고 있는 야당은 합의문에 '실지조사'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특정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제시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을 잘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자료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청와대가 이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을 한 상황에서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조사위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지조사에서 자료나 물건을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명시한 점도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특검 시기도 공방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했지만 시기를 놓고는 정치적 유불리가 고려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여·야 추천 몫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처럼 특별조사위원회도 태생적으로 정치적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 활동이 성과를 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정쟁이나 공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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