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평가는?

2014. 11. 1. 15: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조직법은 해경과 소방청을 해체해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로 보내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여당이 또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해 타결을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김만흠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유가족들은 어느 정도 반발을 하고 100% 만족을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세월호3법이 유족이나 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인터뷰]

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또 기대에 혹시 비추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기국회 정상화 조건으로서는 타결했던 9월말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최종 지금 어제까지 여야가 최종안 보자면 그때 분위기에 비해서 유가족의 입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두 가지 였죠, 하나는 후보군 4명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해서 결정하는 데 여기에 유가족이 어떻게 참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상 유가족이 동의하는 후보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지고요.

또 중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한 유가족의 주도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했는데 유가족이 추천하는 쪽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해서 이쪽은 저는 상당히 지난번 9월 말 잠정적인 방향에 비춰봤을 때 유가족측 또는 야당측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거고요.

혹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분이 약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유가족측에 혹시 불만이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야, 유가족 모두 가능한 선에서 결정된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우선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킨 거죠.

어제 마지막 날인데 약속을 지킨 데 대해서 정치권이 할 일을 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특별조사위원장 이걸 유가족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건 사실 여권이 굉장히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특검추천이 지난번 나와서 여권 내부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특검추천 후보 두 사람을 유가족측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제가 보기에여권도 상당히 양보한 부분이어서 유가족들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조직법하고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어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권이 어쨌든 협상으로 좋은 결과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어서 과연 강제성이 없는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명령장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자료제출만 하지만 국가기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요.

특히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으면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상당히 이전 이야기 입니다.

야권이 수사권, 기소권 포기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계속 요구를 하다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야당에서 이걸 주장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포기한 상태인데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현상인 것 같고.

[앵커]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재판도 한창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선고도 났고요.

그러면 검찰의 진상조사와 진상조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다른 결과물이나올 수 있나요?

[인터뷰]

우선 특별검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게 돼서 새롭게 원인을 밝혀낼 수도 있고.

특별조사위원회는, 저는 말이죠.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이 맡기로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전적인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권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양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내부에 보면 나오는데 유가족들이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게 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누가 잘못했느냐, 진상규명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후세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1년 9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정말 좋은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백서를 만들어서 당대 또 후대들이 이걸 교과서로 삼아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는 안 될 일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특검의 활동을 한번 지켜 보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진상조사위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출범을 할 텐데 청문회를 할 수 있고요.

논란이 됐던 수사권, 기소권은 주지 않는 대신에 대신에 법적 강제력을 갖는, 동행명령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로 천만원이 되는 돈을 부과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청문회법을 적용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췄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내용도 초기에 야당 또는 유가족측에서 우려했던 바에 비하면 상당히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과연 이렇게 했을 때 검찰 수사 이상의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나 안행부 감사 결과를 보니까 뭔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고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에 종합적인 발표했을 때 때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또 반대로 과연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원이 감사했다라든가 아니면 검찰이 기소했는 내용 이상에 밝힐 게 뭐가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상반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검찰이 하는 부분이 주로 불법적인 형사적인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포괄적인 정부 책임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강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뭔가기존의 조사보다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상조사위는 마지막 강제적인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가를 일단 드러내는 것만 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특검하고 연결되는데 과연 구체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을까.

나머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문제까지도 추가적으로 국회에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착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그런 거네요.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따질 수는 있지만 과연 정부나 이 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도덕적이든 어떤 내부의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까지는 할 수 있겠군요, 유가족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인터뷰]

그렇고.

국민적인 공감을 일으키면서 뭐가 쟁점이고 뭐가 문제인가를 1차적인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배상이나 보상 문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빠졌는데 일단 느낌상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가 급하게 합의를 했는데 가장 민감한 문제가 뒤로 갔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유족들하고의 민감한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일단 소위중에 배상에 대한 소위가 구성되죠.

3개 소위 가운데.

저는 지나가버렸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월 19일 대국민발표할 때 배상보상관련된 부분은국회 입법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으로 가고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회가 주도하는 쪽으로 가자고 했었는데 일찍 그렇게 추진된다면 배상, 보상 관련된 부분도 정부입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대개 되지 않겠나.

논란은 물론 클 겁니다, 구체적인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정 타결이 안 되면 당사자들이 사법적인 문제까지 제기할 여지가 있죠.

그것은 진행되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이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를 한 다음날 시신이 수습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날도 추워지고 언제까지 세월호를 저대로 놔둘 것인가가 분분한데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최근에 발견된 황지현 양이죠.

황 양이 발견된 전만 해도 이제는 선체 인양하는 게 어떻겠냐는 여론이 많이 들끓었는데 참 유가족들의 얘기도 우리도 경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늦게 발견된황 양의 시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시기가 참 미묘하게 그때 딱 나왔죠.

[인터뷰]

잠수사들도 참 위험하고 이제는 시신을 찾기보다는 선체 인양이 먼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발견된 것을 보면 아직도 최선을 다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유가족들 얘기들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병행이 된다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남은 8명입니까, 그 시신을 찾는 데 노력을 하고 선체인양 문제는 따로 스케줄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천안함에 비해서 10배나 무겁고 수심도 깊고 돈도 많이 들고 2천억 내지 4천억이든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학계에서는 이거 그대로 놔두고 역사 교육의현장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도 흐리고요.

하와이 같은 데 보면 2차대전 때 피해를 본 전함을 밑에 두고 보는 걸많이 교훈을 새기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는 선체 인양 계획을 잘 세워서 아주 저비용 고효율 문제가 인양하는 문제가 스케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저도 최근에 생각을 달리했는데 이번에 황 양 발견되는 걸 봐서는 정말 유가족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

[앵커]

정부조직법도 이제 합의가 됐는데 소방방재청 해경이 국민안전처인가요.

국민안전처로 넘어간 것 그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인사혁신처에서 2처가 늘지 않씁니까?

그 부분 가지고 총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대독총리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왕적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되면 총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나요?

[인터뷰]

조직상으로 보면 총리 직할이기 때문에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다른 정부 부처도 총리 산하 아닙니까?

직접관장하는 게 범위가 넓어졌다 뿐이지 저는 총리의 역할비중이 커진것보다는 처가 2개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청 2개가 처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본다면 총리 쪽이면 다른 한편으로 봐서총리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쪽의 직할체제가 강화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명목상으로는 총리산하고요.

명목상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정국 부처라든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인데 총리직속으로 갔다면 청와대 직속통괄이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당초 야당안대로 대통령 직속으로 했으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참사가 워낙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 것이라고 봤는데 결국 총리실, 여당 얘기를 들어서 그 안에안전처가 생기고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또 그 밑에 소방방재청하고 해경하고 본부로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굉장히 비대해지는 느낌도 있고 해경이라든가 소방방재청은 나름대로의 독립 단위로서 굉장히 큰 정부부처인데 조금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도 받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국회, 정부에서 개선해 갈지.

[앵커]

독립적인 예산이나 인사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할지도 추가적으로 논쟁이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실 밑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사람 누구를 임명하느냐, 또 어떤 자리를 만드느냐 그거 별 중요한 것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서 새롭게 혁신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새로 신설된 부처들은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안 생긴 상시, 평시 때는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효과가 뭔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효과를 당장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개편 말씀하셨는데 정부조직개편도 있는데 선거구조정, 정치권에서는 조정 때문에 지금 여러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인구수 초과 선거구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2:1 비율이 넘지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한인구수를 초과해 선거구를 나누게 되는 곳은 전국에 모두 37곳. 경기도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3곳, 인천이 5곳.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하한인구수에 못 미쳐서 선거구가 통폐합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곳, 전국에 25곳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장 많고요.

지금 6곳으로 나오네요.

전북, 전남 등 이렇게 지방의 도시보다 농촌, 어촌 이런 곳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인구 수 미달 선거구를 권역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권역에 따라서 정치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갈리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남권에서는 모두 9곳이고요.

호남권에서는 8곳, 또 충청권에서는 4곳입니다.

[앵커]

지금 사실은 이걸 제대로 유권자의 의중, 한 표의 가치가 균질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사실 지금 본질적인 된 건 논의가 서로 계파싸움이니 집안싸움이니 이렇게 얘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정치권에서 스스로 선거구 조정 같은 것을 할 여력이 될까요?

예전에 삭발도 하고 단식투쟁도 하고 했었는데요.

[인터뷰]

제가 18대 대선거구 획정위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국회여야의원들간에 타협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논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타협이 됩니다.

어느 지역은 인구하한선 이하인 쪽이 많고 어느 지역은 덜 하고 이유가 뭐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지역을 인구가 줄어들면서 조정하기는 해 왔는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만큼 많이 조정은 못하죠.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조정은 조금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과잉대표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조적으로 되어 왔는데 아까 보니까 조정을 상한, 하한 못 미치는 것 합하면 62인가 그렇죠.

물론 선거구 개수가 줄어들면 규정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가 있고요.

현재 300개 규정 230개로 한건데저는 이게 만약에 선거구가 서너 개 정도가 통폐합된다면 조정을 통해서할 수 있는 문제지만 30개에서 60개가 넘는 이런 과정이 통폐합된다고 그러면 과연 될까, 이 정도 과감하게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개편할지 둘 다 가능성은 같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있고 자기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가장 또 다른 문제가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영호남쪽의 선거구는 통폐합이 되고 수도권으로 늘어나면서 물론 수도권에 인구가 많지만 수도권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비대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 헌재의 결정이 이런 이런 느낌을 가져왔는데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번헌재에 소를 제기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인구가 호남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안 된다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고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굉장히 파장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은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호남이 다 줄게 되고 수도권, 서울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도 저는 재미있게 봅니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쪼개지 않고요.

조정해서 동을 나누고 해서 가능해서 지금 YTN에서 62곳으로 분석을 했는데.

[인터뷰]

선관위에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인터뷰]

선관위에서 이렇게 선거구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곳을 45곳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45곳이 핵심적인 곳인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퍼즐 중에 이런 퍼즐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개헌으로 가서 중대선거구제 해서 한번 지역구도도 허물어보고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떤 국회의원이 12대 획정 당시해고도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의 지역을 이렇게 정개특위에 붙여서 나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여야가 지금 각자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놓고 하는 건데 야당은 당장 정개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논의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은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떤 속내가 각각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어차피 복잡하겠지만.

저는 아까 정 교수가 지적한 대로 선거구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포함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선거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오차범위를 두고 몇배까지 허용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어 왔고 과거 헌재 결정에서는 4:1까지 확정했다가 지금 3:1까지 갔다가 2:1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왜 2:1까지 허용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1:1까지 돼야지 2:1까지 되는가 기준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미국의 주도 1. 1:1의 벗어나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1:1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일본은 2:1, 3:1인곳도 있는데 근본적인 논란은헌재가 결정해서 피하는 방법은결국 선거구제 방법으로 가는 지금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또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처한 의원들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따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이윤석, 새정치연합 의원(전남 무안·신안군)]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탁상 재판'의 전형입니다. 신안군만 하더라도 서울시 면적의 22배입니다. 농촌의 현실, 또 도서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선거구 획정을 할 때 분명히 농촌의 현실, 또 도서 지역·산촌의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구을)]

"(선거구 획정도) 법을 통해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관여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선거구제라든가 선거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회의 권능인데,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당 혁신위에서 선거구 획정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 이런 의견을 내놨어요."

[앵커]

들으신 것처럼 자기지역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야의원들의 셈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까지 남은 예산안 처리도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선거구 획정문제 재조정 문제도 정치권에 큰 돌풍을,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