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일괄 타결, 해경·소방방재청 해체 '참사 199일 만에..'

2014. 11. 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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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소방방재청 해체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 만에 이른바 '세월호 참사 후속 3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월31일 3시간 여에 걸친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방지법, 즉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사진=SBS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뉴스화면 캡처]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다.

또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쟁점이던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는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과 보상 논의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재난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직도 두기로 했다.

안전 주무 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정부 조직 관리 등 남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해체한 뒤 각각 국민안전처 내에 신설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기능을 흡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수사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에 네티즌은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드디어 나왔구나"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해경 수사권은 언제 밝혀지는 거지"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소방방재청 해체 결국 됐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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