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3법' 협상 진통 끝 타결

입력 2014. 11. 1. 03:03 수정 2014. 11. 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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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7일 처리"
해경-소방청 '국민안전처'로 흡수.. 후속 인선 → 2014년말 개각 본격화될 듯

[동아일보]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세월호특별법 패키지' 3개 법안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국가대혁신의 첫발을 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정국 운영에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4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11월 7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정부 원안대로 해체한 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흡수하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안전행정부가 갖고 있던 공무원 인사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안행부의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바뀌게 됐다. 장관급인 국민안전처와 차관급인 인사혁신처 등이 신설되면서 후속 인선 논의와 함께 연말 개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맡기로 했다. 합의된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인명피해사고의 경우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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