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일괄 타결..합의 내용은?

입력 2014. 11. 1. 03:03 수정 2014. 11.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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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2백 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 구성에 유가족과 야당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10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안 났으면 좋겠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이 법을 통해서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월호법의 핵심인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 구성에는 유가족과 야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조사위원 17명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도록 하고, 여야가 추천할 특검 후보군 4명 중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 과정에서의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연합과 유족 측으로만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당 주장이 많이 담겼습니다.

재난 관리를 총괄할 국민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아래에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두 조직의 위상 유지 방안과, 독립성 보장 방안,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도 여야는 다중 인명 사고에 한해 제3자에 대한 추징을 허용한 이른바 유병언법에 합의하고,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인사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인사혁신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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