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3+3회동'서 일괄타결 협의.. 소방방재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막판 진통

하윤해 기자 입력 2014. 11. 1. 02:11 수정 2014. 11. 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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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간 '3+3회동'을 통해 세월호 관련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일괄 타결에 나섰다.

여야는 세월호 관련 3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다음주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당초 10월 말까지 세월호 관련 3법을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조금 지연된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길고 긴 협상을 통해 사실상 타협점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약속 처리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세월호 관련 3법에 대해 '빅딜'을 통해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큰 틀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일치를 봤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막바지 절충에 주력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립되는 국가안전처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방방재청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해경을 국가안전처 산하로 옮기는 것은 합의했으나 소방방재청 해체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만약 2개 기관을 모두 외청이 아닌 본부로 낮추더라도 본부장을 1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임명해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누리당이 거부하지 않는 안이라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뤘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발목을 잡았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유가족의 서면 협약으로 해결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 명단을 유가족들에게 제출하고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는 후보 추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새정치연합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외에는 큰 쟁점이 없다. 여야 합의에 걸림돌이 거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 여야 협상과 관련해 "쉽지는 않겠지만 잘하면 (타결)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통해 대체로 세월호 3법 협상 내용에 대해 찬성하고 원내 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법률 조문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어 법안이 성안되면 소관 상임위로 넘겨진다. 세월호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부조직법은 안전행정위, 유병언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여야가 세월호 3법 조속 처리에 뜻을 같이하고 있어 다음주 초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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