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타결]진상조사위원장, 유족 추천 인사가 맡아.. 청문회 출석 거부·허위 증언 땐 형사처벌

유정인·심혜리 기자 2014. 10. 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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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은 최장 21개월

여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맡을 기구의 틀과 활동 조건도 확정됐다.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통과 즉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작업이 시작된다.

여야와 법조계,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각각 할당된 몫의 위원들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위원회를 꾸린다.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안전, 보상·배상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할 120~150명의 직원들도 배치된다.

진상조사위가 공식 출범하면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 있는 민·관·군을 총망라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된다.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와 국정감사, 검찰 수사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검증이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다. 다만 실질적 조사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이 부여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진상조사위 활동은 최대 21개월(12개월+1차 연장 6개월+사후 정리 3개월)까지 가능하다.

활동 과정에서 강제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특별검사에게로 넘어간다. 이를 위해선 먼저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를 꾸려야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이어 여야가 4명의 특검 후보를 특검후보추천위에 추천하는데, 이때 유가족에게 '비토권'을 부여해 사실상 유가족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검은 진상조사위 조사와 앞선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이 특검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참여한다. 수사와 기소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미진한 경우 30일 연장해 총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여야는 진상조사위가 1차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검 수사를 9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유정인·심혜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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