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3법' 합의..11월7일 본회의 처리(종합)
여야가 31일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을, 야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각각 수용하면서 운용의 묘(妙)를 살렸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월호 3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이후 199일만이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후보 선정시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고, 여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위원이 임명하고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임하는 상임위원이 임명된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 활동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 등의 작성·발간 등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야당은 유족들의 특별검사 선정을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위원과 유족 대표, 유족 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5인 협의체는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또 양당은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
◆해경·소방청 해체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회귀
정부조직법은 정부 원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민안전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고, 안전행정부 소속이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흡수된다.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도 정부 원안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두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안전' 기능을 상실하면서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각각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특히 이들 본부는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성이 보장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관련 사건이 육상으로 넘어와도 관할권을 계속 갖게된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해 소방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들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인력충원도 추진키로 했다.
야당의 의견도 일정 부분 수용됐다. 최근까지 국가안전처로 알려졌던 기구의 이름은 야당 주장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확정됐고,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롭게 두기로 했다. 야당은 '소방안전세'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통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담배가 원인인 경우가 두 번째로 많다"며 "담뱃세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서 소방관에게 예산·물적·인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사고처럼 다중인명 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된다. 또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같은 제공요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세월호 3법이 잘 시행돼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사고 같은 것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유가족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안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을 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함을 느낀다. 시민 여러분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사고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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