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합의, 진상조사위원장 유족 추천

남궁민관 기자 2014. 10. 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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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남궁민관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 만인 31일 '세월호 3법'에 대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세월호특별법에서 쟁점이 됐던 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여야가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던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전격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 측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측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3대 3 회동을 열고 이번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세월호 3법'은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3가지 법안이 묶여 있다. 다음달 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장 유족 추천…배보상문제 법안발효 이후

먼저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및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으로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결정됐다. 구성은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국회는 총 10명을 선출한다. 또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하기로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등 3개 소위원회를 둔다.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회는 실효성 보장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결정적인 증거 자료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방안도 합의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특검후보 추천의 경우 유족이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여당몫 후보에 대해선 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야당은 특검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 특검후보 추천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효된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배보상 문제는 제외하고 가족이 진상 조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제외했으며 법안 발효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소방방제청 해체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

이같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해경·소방방제청 해체 합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도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반적인 국가 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안을 담고 있다.

먼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이같은 국민안전처의 설치로 기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회귀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수사권과 관련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서 검사에게 송치하는 단계까지 일관된 수사권을 행사한다"며 "사건이 육상으로 넘어온다고 경찰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수사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유병언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한 법으로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 상의 추징 판결을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한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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