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해체..'국민안전처' 신설한다

황서연 기자 입력 2014. 10. 31. 22:32 수정 2014. 10. 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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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폐지 국민안전처 소방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여야가 '세월호 3법'에 합의하고 국민 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31일 저녁 8시 30분 국회는 여야 3+3 회동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닉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3법'이 합의 됐음을 밝혔다.

또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국민안전처를 신설키로 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이며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정부 원안대로 폐지됐다. 두 부서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배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대신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또한 중앙소방본부는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이 입법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세월호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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