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일괄타결..7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4. 10. 31. 21:57 수정 2014. 10.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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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세월호 3법의 쟁점사안을 타결 짓고 오는(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기로 했고,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추천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하도록 하고, 유족 측이 반대하면 추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총리실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민안전처 산하에는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대신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설치되고,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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