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타결..참사 199일만

김다솔 2014. 10. 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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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막판 담판을 벌여 조금 전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경희 기자.

[기자]

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참사 발생 199일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5시부터 담판 회동을 진행해 3시간 반만에 합의점을 찾았는데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던 건 정부조직법인데요. 해경과 소방방재청, 그중에서도 소방방재청을 본부로 축소해 신설되는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통합하는 문제로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습니다.

양측은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두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당초 야당은 해양경찰청은 구조 실패에 책임을 물어 해체 뒤 편입하는 되는 동의했지만 직원이 5만 명에 가까운 소방방재청까지 묶어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 예산을 확보하는 조항을 덧붙여 합의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차례 합의 파기와 야당 원내대표 교체 사태까지 불러왔던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는 새누리당이 별도의 협약을 통해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추천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새정치연합이 유족이 참여하는 5인협의체를 내부적으로 구성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에게는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조문작업을 거쳐 다음 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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