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이후 199일..밀고 당긴 지난한 협상과정

조지민 입력 2014. 10. 31. 21:18 수정 2014. 10. 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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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99일째. 여야가 처리 시한으로 잡아둔 10월 31일 세월호특별법과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일괄 타결됐다. 지난 9월말 처리 원칙과 시기를 약속한 지 한 달 만의 결과물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우여곡절의 협상과정을 거쳤다.

지난 7월10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 이후 국회에서는 곧바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특별법 제정 작업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8월 7일 주례회동에서 특별검사 추천과 진상조사위 구성 등 11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야당 내부의 반발과 유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국회 몫 위원을 추천할 때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합의에 이렀지만 또 다시 단원고 유가족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파행되며 중대 고비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두 번의 합의를 깨뜨렸다며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유족 뜻에 맞는 법 제정이 먼저라고 맞서며 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고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고 유가족 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 추석이 지나도록 협상의 진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오히려 새정치연합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논란이 불거져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론과 탈당설에 휘말리면서 세월호법 협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꽉 막혀 있던 협상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9월 22일 만나 원내대표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여야는 9월 29일 여·야·유가족 3자 회동을 성사시키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그리고 9월30일 본회의을 앞두고 특검 추천에 있어서 여야가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위에 제시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며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더불어 이날 여야는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유병언법'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취임해 여야 협상을 이어 받았고, 여야는 각 법안들을 전담하는 TF를 출범하며 법안 제정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3자 회담 결과 기한 내 처리를 재확인 했다.

여야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존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 10월 31일 협상 시작 4개월여 만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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