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해경 해체와 사회부총리 신설 백지화해야

기자 2014. 10.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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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달말 타결을 목표로 23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담화를 통해 "해경(海警)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대폭 축소, 국가안전처와 행정혁신처 신설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1일 해경을 해양안전본부로 바꾸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될 국가안전처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국가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부 기관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해경 해체는 전형적인 교각살우(矯角殺牛) 발상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해경' 명칭 자체가 사라진다. 정부는 오히려 기능은 강화된다고 하나 그렇게 우길 일이 아니다. 해경은 구조·구난은 물론 다른 나라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독도와 이어도, 해안의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시설 보호도 해경 몫이다. 정부안은 해경 업무를 누더기로 만들고, 수사권까지 쪼개 놓았다. 해경이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해도 육상경찰로 신원을 넘겨야 하고, 단속한 해경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롭고 복잡하다. 특히 정보·수사권이 없는 해경은 눈과 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일본의 독도 망언, 중국의 이어도 주장 등을 고려하면 해경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정부안은 또 교육부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겸직시켜 비경제부처를 총괄케 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회 부처의 특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 여야는 공허한 명분이나 세월호 참사 직후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 정부안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 효율과 국익에 입각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해경 해체와 사회부총리 신설안은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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