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67일째' 세월호법 1·2차 무산에서 합의까지

2014. 9.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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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월12일 TF 출발…1, 2차 합의안 무산 등 진통

어제 3자 회동 뒤 유족 빠진채 여·야 합의 발표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이뤄진 30일은 참사 발생 167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세월호 협상은 지난 7월12일 여야가 각각 꾸린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출발했다. 유족들의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법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여당의 주장이 줄곧 평행선만 달렸다. 그 와중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전격 타결한 1차(8월7일), 2차(8월19일) 합의안이 잇따라 유가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면서 협상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갔다.

1·2차 합의안 무산으로 당내의 사퇴 요구에 부닥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탈당 불사' 카드까지 내밀었고, 세월호 특별법은 위기에 빠졌다. 새로운 '돌파구'에 대한 기대감은 동교동계 출신의 중진 문희상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마련됐다. 9월19일 취임한 문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은 '9월 내 협상 타결'이었다. 문 위원장은 3차 협상안에 대한 복안이 있다며 여당과의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한발 물러선 것도 야당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이후 25일부터 30일까지의 세월호 협상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숨가쁘게 오르락내리락했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25일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누리당이 '30일까지 협상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0일 본회의 개최, 계류 법안 통과'를 결정한 데 대한 격렬한 항의였다.

다급해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29일 새누리당이 대화 개재로 방침을 바꾸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같은 날 오후 유가족까지 불러들이면서 3자 회동을 통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그리고 유족대표단 3자가 모여 이룬 합의의 큰 골격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그리고 유가족이 합의해 선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0일 저녁 여야 협상에서 '여야 그리고 유가족 합의'가 '여야 합의'로 바뀐 채로 세월호 특별법은 최종 타결됐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타결 마지막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들어야 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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