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참사 이후 정치권은..협상부터 타결까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이다.
세월호 사고 직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방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입을 모았었다.
사고 이후 약 한달 만인 5월12일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며칠 뒤인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대개조'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반발했다.
결국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고, 여야는 5월25일 18명으로 구성하는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5월29일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힘차게 출발하는 듯 했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다.
이후 세월호 국조 특위는 6월30일부터 2주 동안 22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했으나, 격한 감정싸움 속에 여야의 대치 강도도 점점 높아졌다.
결국 특위 마지막 활동인 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청문회를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 과정에 대해 '빈손 특위'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야는 7월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듯 했다. 이 시기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TF가 꾸려지긴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7월24일.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커졌지만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은 제자리걸음 을 했다.
7월30일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잠시 숨을 고른 여야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협상 전면에 나섰다.
여야는 8월7일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배제한 1차 합의안을 이끌어냈으나 세월호 유가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협상을 계속한 여야는 8월19일 특별검사 후보자를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2차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협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직접 유가족과 대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지도부와 3차례에 걸쳐 면담에 나서지만 여당과 유가족은 기존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협상이 평생선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실패 탓에 당내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급기야 비상대책위원장 외부인사 영입 무산 파동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박 비대위원장은 탈당까지 검토하며 칩거에 들어가고, 야권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기도 했다.
칩거 나흘만에 박 원내대표는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중진인 문희상 의원을 선출되면서 여야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의사봉을 쥔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9월 26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26일 직권결정을 통해 본회의를 개의하지만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30일 본회의로 연기해, 사실상 야당에 협상의 기회를 열어줬다.
30일 여야는 5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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