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부터 특검까지 최장 1년9개월

2014. 9.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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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진상규명 앞으로 어떻게

조사위 최장 1년6개월 활동특검은 최장 3개월 이내에수사·기소 모두 마무리해야

30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특별검사 후보 전원을 여야가 동의하는 인물로 뽑는 게 핵심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진상조사위 활동 1년6개월, 특검 3개월 등 최장 1년9개월 동안 참사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수사·기소하게 된다.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효될 경우 특검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한 7명의 특검추천위원이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군 중에서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유가족은 특검 후보자 4명의 추천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8월19일 2차 합의안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2명) 선정 과정에 사전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을 합의안대로 진행한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무색무취한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가 합의해 선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어느 한쪽이 강하게 반대하는 인사는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검의 구성과 활동기간, 권한은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특검의 자격은 15년 이상 변호사직에 종사한 법조인이어야 하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등을 지휘해 60일 이내에 수사와 기소를 완료해야 한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활동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일러도 내년 이맘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먼저 설치되는 기관은 진상조사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조사 과정은 우선 여야 합의로 진상조사위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이번 참사에 책임이 있는 민·관·군을 대상으로 청문과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난 8월19일 2차 합의 전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가안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관계, 진상조사위의 권한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첫 1년 동안 진상조사를 하고, 6개월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최장 2번 선임하게 되는데, 진상조사 활동기간 동안 선임하게 된다. 효율적인 진상조사와 사법처리를 위해 1차 진상조사 뒤 1차 특검, 2차 진상조사 이후 2차 특검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진상조사위가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 등을 부여받았다고는 하지만 강제력이 떨어지는 탓에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검의 힘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는 8월7일 합의한 대로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보상·배상 등 3개 분과를 두고 120~150명이 활동할 전망이다. 위원회에는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행명령권 등의 조사권이 부여된다.

이세영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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