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남은 과제는?

최은석 입력 2014. 9. 30. 20:36 수정 2014. 9.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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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구성·성금 사용·재단설립 등 해결 과제 산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극적 타결을 이뤘으나 갈 길은 아직 멀다.

우선 여야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세월호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를 최종 선택 할 대통령에게 당초 2인의 검사를 추천하려 했으나 4인으로 늘렸고 4인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 4인에 대한 결정 과정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부분에서부터 입장차가 크다. 새누리당은 입법과정에 유족들의 참여는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 주체였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의 입법 참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족들 주장을 최대한 반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합의 뒤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끝나는 순간까지 유족의 편에 서서 그들의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남은 힘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특검후보군 4인을 추천할 때 유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관철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도 여야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 합의 발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약속을 뒤집어버렸고 여당은 자신들이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며 "내용을 떠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와 유가족 간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로 논란이 컸던 진상조사특별위의 구성을 두고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특별검사만큼이나 민감한 특위 위원장 선정이 남아있고 위원회에 합류할 유족들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이라 이 문제도 해법을 찾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 수사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할지와 성금으로 모인 1223억원의 사용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성금의 경우 현행법에는 누가 권한을 갖고 배분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가족 측에서 요구하는 추모재단과 국비지원 등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추모재단의 경우 설립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어 재단설립 시 재원조달 방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유가족들은 또 안산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안산에 국립트라우마센터 설립 등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때문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검추천권만 끝나면 (세월호특별법이 해결)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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