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독립적인 세월호 진상조사기구 설치 필요"
2014. 9. 30. 15:45
(정읍=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는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과 인간성 회복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이어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마땅하며 이는 헌법과 현행법에 비추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읍시의회는 특별법에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재발방지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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