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고소

신현식 기자 2014. 9.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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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 사진=뉴스1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태호 일반인 유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3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유 대변인이 허위발언을 일삼고 일반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오늘 오후 5시쯤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지난 고려대 강연에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단원고 유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가 운영하는 '416TV'를 이용해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유 대변인은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강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청와대'라고 쓴 쪽지를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발언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와 일반인 희생자 가족이)만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했다"며 "제가 착각한 것이 맞다"고 관련 발언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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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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