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책위,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고소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이하 일반인 대책위)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반인 대책위 측은 30일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일반인 대책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데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의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반인 대책위는 29일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모두 철수했다. 일반인 대책위가 가족 대책위에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 대책위는 "유경근 대변인의 일반인 유가족에 대한 폄하와 유언비어 유포는 똑같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단원고 학생 유가족 대책위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대책위와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후 바로 일반인 희생자들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당시 일반인 유가족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유 대변인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과 만났다는 것은 착각이었다"면서도 "'청와대' 쪽지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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