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로 간 세월호법..편파 수업 논란

입력 2014. 9. 16. 23:30 수정 2014. 9. 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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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교조가 정규 수업 시간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유가족이 요구하는대로' 가르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세월호법 논란이 일선 교육 현장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수업이 지침에 따라 이뤄지게 지도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수업 방향을 정하고, 교장이 수업안을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세월호와 관련된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유미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대표]"세월호 터지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대부분은 처벌이 미비하고 오히려 피해받는 것은 학생들이 그대로"

경기도의 한 외고에서는 방과 후 수업 강사가 고 3 학생들에게 나눠 준 수업 자료가 문제가 됐습니다.

수학 강사인 한모 씨는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한 인쇄물 하단에 "특별법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구호를 넣었다가 학생들에게 신고 당했습니다.

[전화인터뷰:A외고 관계자]"방과후 강사니까 사생활 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학생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다고."

논란이 커지자 한 씨는 오늘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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