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경파, 靑조사 →정권책임론 →총선·대선 승리?

김만용기자 2014. 9.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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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로 변질된 세월호법.. 野강경파·장외세력 노림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논란이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권한 밖에 있을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경우 최종 탄착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정권흔들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는 현재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뒤엔 정치적 셈법이 복잡한 야당 강경파와 장외 좌파 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들이 다수 유가족들의 순수성과 무관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칼날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하되,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확히 1년 6개월 뒤엔 총선이 열리게 된다.

진상조사위 활동과 총선 기간이 겹치게 되면서 진상규명이 순수한 의도와 달리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진상규명을 통한 대통령 책임론 부각-정권흔들기-차기 총선·대선 승리 순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에 과거 광우병 파동이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에 가담했던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를 얻어 포진할 텐데 이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주면 그 혼란과 파장은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제2의 반민특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부에서 조력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배후설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그럼 (특별검사를 통해) 청와대도 막 조사하겠다는 말이냐"고 정면 대응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의 주장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이 상상 이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 관여해 온 한 당직자는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고 하늘이 두 쪽으로 쪼개지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의 관계자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진상조사가 가능하고 유가족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지 않은 세력들이 뒤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과 장외 세력들이 논란이 됐던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 시간대에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박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이 매우 부실했거나 전원 구조 등 일부 언론의 오보를 바탕으로 한 허위 보고를 받았을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헌법질서에 위반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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