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與野, 이젠 국회 안에서 문제 풀라

오풍연 입력 2014. 8. 28. 17:39 수정 2014. 8.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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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문재인 단식 중단.. 식물국회 더 이상은 안돼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지 46일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단식을 더 이어가면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최악의 불상사는 피한 셈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김씨가 단식을 중단한 만큼 동조 단식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도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동조 단식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회를 조속히 열어 장내에서 풀어야 한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비쳤다. 국민의 65% 이상이 장외투쟁에 반대했다. 이런데도 야당이 계속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법의 재재협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5%포인트가량 높았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는 재재협상이 51.5%로 나오기도 했다. 이로 미뤄볼 때 세월호법 재협상안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및 대책위가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야, 유가족 측도 사회 원로들의 고언(苦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염수정 추기경은 최근 "유족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원로인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도 "일부 의원들은 단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식을 말려야 할 사람이 함께 굶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원장은 "주장할 것은 주장하되,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많은 국민들도 두 원로의 지적에 동조하지 않을까 싶다.

그럼에도 세월호법은 여전히 미로를 헤매고 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2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달 말 시한인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나 국조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도 이뤄지지 못한다. 여야 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 말고는 모든 의사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자칫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만 유가족 측을 만날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이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야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일부라도 면할 수 있다. 문 의원이 단식을 중단한 것도 순리다. 문 의원은 이제부터 세월호 법이 타결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지도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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