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내용, 수사권·기소권 포함여부 쟁점.. 유민아빠 김영오 단식 중단 "눈길"

2014. 8. 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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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을 그만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 유가족 등 대책위가 원하는 내용이 서로 상이해 혼란을 빚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하느냐의 여부다. 유가족들은 위원회에 이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으며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볼때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줘서 이 문제를 힘있게 끌고 가길 바라는 것이고 반면,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세월호 문제는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를 흐지부지 끝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 측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인정하고 기소권은 배제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이용해 수사권은 주자는 입장이며 새누리당이 수사권 마져 반대하면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으나 유가족들이 반대해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현재는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직접 대화를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여야-유가족의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세월호 특별법 내용 중 가장 잘못 알려진 부분은 보상과 특혜 등의 문제다. 일각에서는 특례입학 등의 구체적 보상 내용이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에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가족 등은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투쟁 중이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46일만에 단식을 그만둬 눈길을 끈다.

김영오 씨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민아빠 김영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월 28일 단식 46일 차. 46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며, 긴 싸움을 위해 새로운 출발합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김영오 씨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광화문에서 40일간 단식을 하였고, 중태에 빠져 병원에 이송된 후에도 45일째 미음을 거부해 왔습니다"라며 45일간의 활동을 요약했다.

글을 통해 김영오 씨는 "유민 아빠가 병원에 실려간 후 학계, 문화계, 연예계, 종교계, 언론계, 정치계 등 각계각층에서, 전국 각지, 해외 각지에서, 수만 명의 국민들이 유민 아빠를 대신하겠다고 동조단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드러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 잘 하셨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 이제는 정말 진실만을 위해서 싸울때"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 실제로 보상이나 특혜 부분이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 "세월호 특별법 내용 유민아빠 김영오씨 단식중단,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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