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은 양보 사안 아냐"①

2014. 8. 28. 09: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영우 수석대변인 (새누리당)

[홍지명]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유가족들과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2차면담이 있었는데 성과가 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 입니다.

[홍지명] 어제 2차면담에서 성과랄지 무슨 좀 이야기의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김영우] 내용면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말을 좀 들어보니까 유가족 측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조사권 이거 필요하다,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좀 신뢰가 쌓여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을 좀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3차면담을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홍지명] 예. 김재원 의원이 유족을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던데 보도를 보니까 대화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김영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차이는 좀 분명했지만 역시 1차면담 때보다는 훨씬 좀 부드러운 분위기였고,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오고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홍지명] 예.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의견이 오갔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부 보도들을 보니까 유가족과 야당이 특검추천위원군을 제시하면 그 안에서 여당 몫 두 명을 고르는 방안, 이런 방안이 저쪽에서 유가족 쪽에서 제안이 됐고, 여당 쪽에서는 반대로 여당 쪽에서 한 10명 정도 추천위원군을 제시하면 야당과 유가족 측이 두 명을 고르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고 그러던데 실제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김영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설특검법의 정면으로 또 위반되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것도 야당이 주장해서 만든 법안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상설특검법을 만든 것입니다. 또 조문에도 그게 있고요. 그런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한다, 예를 들면 특검추천위원 네 명 몫을 완전히 야당 몫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을 형식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면서도 그 내용적으로는 야당과 유가족들이 원하는 인물들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절충방안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우] 그래서 그걸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합의된 것이 이제 재협상 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당의 추천권 그걸 유지하면서도 결국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추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법위반이 아니지만 말씀하신대로 야당이나 유가족이 광범위하게 추천한 그 위원 중에서 여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위반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추천의 범위 자체를 야당과 유가족이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홍지명] 자, 여전히 유가족 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여전히 여당 내에서는 불가한 건지, 어떻습니까? 기류가?

[김영우] 이건 여당에서도 불가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이 주장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장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김영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주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을 또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법체계의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9.11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수사권, 조사권은 줄 수가 없었거든요.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모든 대형 사건사고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들이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도 중립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죠.

[홍지명] 그런데 지금 김 대변인 말씀대로라면 유족들로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이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번 만나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김영우] 네. 이거는 원칙과 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데 이거는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권, 기소권은 인권의 또 제약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체포하고, 또 구금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누리당으로서도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죠.

[홍지명] 지금 여당과 유족들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2자 협의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자신들도 유가족과 만나니까 각각 두 채널이 가동되면서 내용에서는 사실상 3자 협의체가 완성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격을?

[김영우] 저야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유가족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협의가 어떤 입법협의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나중에 합의문을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입법협의체입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만나서 들어보고,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원칙을 설명하고, 이런 자리라고 봅니다. 결국 면담인 것이죠.

[홍지명] 자, 그런데 어차피 유족들 만나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나중에 또 야당과 마주앉아서 입법협의를 하느니 아예 지금 야당 주장처럼 3자가 마주앉아서 얘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래도 이제 최종적인 입법의 당사자 이것은 여와 야가 만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의 민주주의죠. 우리가 유가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하는 것,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여와 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입법체계에서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안,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여당과 야당과 3자 협의, 4자 협의를 만들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홍지명] 예. 얘기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대치 때문에 국회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민생파탄에 대한 걱정도 크고 국정감사 예산안 결산심사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부재한 것 아니냐 라는 일정부분 책임을 여당도 면하기 어렵게 됐어요. 여당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저희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전 조계종 총무원장께서 우리 송월주 스님께서 세월호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의 숨통을 막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의 68%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68%, 조선일보는 78%가 세월호 특별법하고 민생법안하고 분리해서 처리를 반드시 국회에서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65%, 66%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외투쟁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내수경기경제가 침체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생법안, 또 경기활성화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온 국민이 정말 하나같이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안이고요. 정당은 시민단체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모든 걸 풀어야 돼죠. 그래서 종교계에서도 송월주 스님도 그렇고, 염수정 추기경님도 그렇고 국회에서 이 문제 빨리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조금 전에 모 언론사 여론조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6개 항목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된 기간, 또 기타 여러 가지 신뢰성 이런 걸 다 말씀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 청취자분들 참고 하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야 말로 최우선의 민생법안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영우] 분명히 세월호 특별법을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하고 다른 모든 여타의 민생법안을 연계해서 이것이 반드시 동시에 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또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죠. 이것을 하나를 볼모로 해서 다른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국정이 운영이 될 수가 없죠.

[홍지명] 네. 어제 야당 의원 인터뷰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입법문제는 국회에서 할 영역이라고 청와대가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잘 좀 빨리 처리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성 말고 빨리 좀 잘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좀 처리해 달라, 이런 정도도 얘기해줄 수 없겠느냐, 라는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일반 다른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나 민생법안들은 이미 거의 완성이 돼있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논의만 거치면요.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너무 원칙적인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야가 지금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관여하게 되면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여와 야가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해법을 대통령이 제시하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회가 패닉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김영우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