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교수 62명 "수사·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 촉구

유형근 2014. 9.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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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168일째인 30일 전남 목포대학교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를 걱정하는 목포대 교수 62명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정치개입은 했을지언정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보고 국가정보기관들의 대선개입을 은폐하는 현실을 보며 국민들은 또 다시 좌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행 중인 참사를 앞두고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해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일상적 위험 속으로 내모는 몰상식한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며 "그보다 먼저 지켜져야 하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명예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탐욕,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는데 급급한 무능한 정부, 몰상식을 넘은 일부 보수단체들의 행동들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며 "세월호 참사는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자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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