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가해병사에 '살인죄 무죄' 근거는

2014. 10. 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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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 고의 부족"..군·가해병사 "항소할 것"

법원 "미필적 고의 부족"…군·가해병사 "항소할 것"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30일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가해병사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 4명의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만한 의심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를 예측한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이 자신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사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윤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이렇게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이 병장 등 가해병사들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을 맡은 보병 28사단 군 검찰이 애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가해병사들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도 살인죄 무죄 배경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에 나온 윤 일병 유족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한 배경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 판결문을 통해 추후 구체적인 무죄 판단 배경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양형 이유마저 생략하면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에 45년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유기징역은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 절반인 15년까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 상해치사죄로 45년을 선고한 재판부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가해병사의 한 변호인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상해치사죄에 대한 그동안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군 검찰 역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이 사건 재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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