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사건' 전면 재수사 한다더니.. 3군司 '제한적 보강수사' 할 듯

유동근 기자 2014. 8. 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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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20)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이송받은 육군 3군사령부가 수사의 방향을 '제한적 보강수사'로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전면 재수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엽기적인 이번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제한된 부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수사 방침을 설명했다. 재판이 이미 네 번이나 진행됐기 때문에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의자들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기록에 없는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의 재수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국방부는 10일 보강수사 및 재판 진행 계획을 밝히면서 '피고인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가적인 가혹행위와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들의 절도·성매매 의혹 등 수사기록에는 포함돼 있으나 공소장에 빠진 내용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일병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뇌진탕에 의한 쇼크사, 구타에 의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은 수사기록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수사 없이는 사망 원인을 재조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등 살인 혐의 적용을 최초 제기한 측에서는 '폭행에 의한 사망'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는 살인죄 적용 피의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면서 수사기록에 명시된 범죄행위 중에서 '죽을 수 있다는 인지가 가능한 상황에서 한 폭행'을 선별할 것을 제안했다. 범죄일람표에는 이모 병장과 이모 상병, 두 사람만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을 계속 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3군사령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범한테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나눌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요환 신임 육군참모총장은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병영문화를 개혁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윤 일병 사건으로 불거진 병영 부조리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존재하는 군대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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