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도 상관없다'는 인식 있었나

2014. 8. 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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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살인죄' 적용 쟁점은

군검찰, 추가 수사·법리검토 뒤7일내 살인죄 기소여부 결정키로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현재 적용된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살인 혐의의 입증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살인죄 적용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살인죄는 법정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군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30년까지 구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끔찍한 범죄의 결과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지니는 '상징성'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군검찰은 5일 "보강수사를 통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뒤 1주일 안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군검찰은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가해자들의 결심공판을 연기한 뒤, 강제추행 혐의를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혐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 추가로 혐의를 밝혀낼 게 있는지도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애초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윤 일병이 사건 하루 뒤 사망한 점 등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비난이 빗발치자 이런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 폭행 사실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아무개 병장이 "쟤(윤 일병)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 병장과 지아무개 병장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가해자들에게 최소한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었다는 점, 맞으면 죽을 수 있는 부위를 때렸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한다. 살인의 고의는 없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상해치사죄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드러나 있는 범행 사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군검찰이 추가 조사로 얼마나 새로운 내용을 밝혀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들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도 군검찰의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울산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0)씨에 대해 1심 법원은 4월에 "폭행 과정에서 심각성을 인식 못했을 수 있다.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경미 김외현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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