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씨 측근 김필배 영장청구..332억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4. 11. 27. 17:20 수정 2014. 11. 27. 17: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김 전 대표에 대해 2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적용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이고, 검찰이 구속 영장에 밝힌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 두 아들인 대균(44)씨와 혁기(42)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각 회사의 연매출 5%를 기준으로 회장님이 찍은 사진을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가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자진 귀국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팀장님과 같은 방 쓰면 되겠네"…'갑'들의 끝없는 성추행낚시질하는 '바다 악마' 심해아귀 동영상 첫 활영'아이고~, 무서워라'…박 대통령의 '공포 발언'[화보] '명화' 속으로 들어간 영화 주인공들[포토] 53명의 사진쟁이들이 찍은 '1천장의 세월호 기억'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