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332억원 횡령 배임혐의 구속영장 청구

박태훈 2014. 11. 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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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33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7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미국에서 국내로 자진 귀국한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 두 아들인 대균(44)씨와 혁기(42)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2월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계열사 임원들에게 '각 회사의 연매출 5%를 기준으로 회장님의 사진을 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대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7개월 가까이 도피한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떠나 귀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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